- 작성자박**
- 작성일2023-03-03
- 조회수514
제목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
◎ 교외체험학습의 신청 방법 및 절차
-가능 학습 형태: 가족여행, 경‧조사 참석, 친‧인척방문, 견학활동, 체험활동 등
-체험학습 실시 2일 전 까지 신청서 제출, 승인처리(토‧일 및 공휴일 제외)
-체험학습 실시 후 10일 이내 보고서 제출, 확인처리(토‧일 및 공휴일 제외)
-보고서 작성 시, 제시된 결재 양식 이외에 추가 내용 작성을 위한 별지 첨부하여 작성 가능
-연(누적) 30일 범위 내에서 승인 가능하며, 일자 초과 시 미인정결석 처리함.
단,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대응 기간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감염우려로 인한 가정학습 허용,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 추가될 수 있음. (이와 관련하여 2022.3월 현재 기준 코로나 관련 15일 추가 허용)
-제출 서식: 첨부파일의 서식 참고
◎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유의사항
①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. 신청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음.
② 허용 범위 이외의 교외체험학습 실시 일수는 미인정 결석 처리됨.
③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님
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허가 여부 승인서 또는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.
④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받은 내용과 활동 내용이 다른 경우 전체 일수를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음.